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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복지

2025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지원 대상 금액 및 신청 방법 총정리 (~2/25까지)

by 새로이디렉터 2025. 1. 28.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2025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내용을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1. 지원 대상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소득 기준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 청년가구: 총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 총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
  • 거주 요건
    • 보증부월세, 반전세, 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주택(임차보증금 및 관리비는 제외).
    • 공공임대주택 거주는 지원 불가.
  • 대상 제외
    •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월세 지원 사업의 수혜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2.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 지원 기간: 최대 24개월
    • 월세 납부 실액 범위 내 지원되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클릭.
  3. 필요한 서류 업로드 후 신청.

복지로 신청 바로가기

오프라인 신청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필수 제출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자료(최근 3개월치).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및 배우자 관련 확인용).

4. 선정 기준

  1. 소득·재산 조사: 공적자료를 통해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
  2. 지원 대상 결정: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 대상 여부 판정.
    • 신청일 기준 45일 이내 통보.

5. 유의 사항

  • 신청 마감일: 2025년 2월 25일
  • 지원 결정 이후, 대상자의 월세는 현금으로 본인 계좌에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 주거급여를 수급 중인 경우,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됩니다.

6. 문의

  • 복지로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이번 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보다 편안한 주거 환경을 마련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