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2025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내용을 아래에서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1. 지원 대상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소득 기준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 청년가구: 총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 총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
- 거주 요건
- 보증부월세, 반전세, 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주택(임차보증금 및 관리비는 제외).
- 공공임대주택 거주는 지원 불가.
- 대상 제외
-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월세 지원 사업의 수혜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2.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 지원 기간: 최대 24개월
- 월세 납부 실액 범위 내 지원되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클릭.
- 필요한 서류 업로드 후 신청.
오프라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필수 제출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 증빙자료(최근 3개월치).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및 배우자 관련 확인용).
4. 선정 기준
- 소득·재산 조사: 공적자료를 통해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
- 지원 대상 결정: 소득 및 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 대상 여부 판정.
- 신청일 기준 45일 이내 통보.
5. 유의 사항
- 신청 마감일: 2025년 2월 25일
- 지원 결정 이후, 대상자의 월세는 현금으로 본인 계좌에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 주거급여를 수급 중인 경우, 월세 지원액에서 주거급여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됩니다.
6. 문의
- 복지로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이번 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보다 편안한 주거 환경을 마련해보세요. 😊
'정책 복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동발달지원계좌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신청 방법, 금액 총 정리 (0) | 2025.01.29 |
---|---|
2025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신청 방법 바우처 기간 총정리 (0) | 2025.01.28 |
긴급돌봄 지원사업 지원대상 신청방법 총 정리 (+서비스 요금) (0) | 2025.01.28 |
2025년 아기유니콘 육성사업 지원 자격 및 방법 총정리 (0) | 2025.01.27 |
2025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대상 및 신청 방법, 혜택 총 정리 (0) | 2025.0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