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재가방문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대상자 선정부터 서비스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운영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1.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긴급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 요건
- 갑작스러운 질병, 부상, 주돌봄자 부재 등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상황 발생
- 돌봄 공백을 해소할 다른 공적 서비스가 없는 경우
- 연령 요건
- 성인 돌봄(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긴급한 상황에서는 나이에 관계없이 지원
- 소득 기준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 (단,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주요 위기 상황 (예시)
-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사망, 입원, 질병 등)
- 자연재해, 사고, 학대 피해 등으로 돌봄 공백 발생
2. 서비스 내용
긴급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본 돌봄 서비스: 신체활동 보조, 가사 지원, 이동 지원 등
- 지원 시간:
- 최대 30일 (월 72시간 내외)
- 1회당 최대 8시간까지 이용 가능
- 필요 시, 추가 지원(최대 월 144시간) 가능
- 서비스 요금:
- 이용자 부담: 30분 단위 과금 (최대 1,500원 이내)
3. 신청 방법
신청자:
- 본인 또는 대리인(친족, 법정대리인, 이해관계인 등)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신청
-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신청서 작성 및 접수
4. 처리 절차
-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대상자 조사 및 심사: 가정 방문 및 대면 평가
-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 대상 결정
- 서비스 지원: 긴급 돌봄 서비스 제공
- 사후 관리: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5. 문의처
-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대표번호: ☎ 1522-0365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돌봄 공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상담 신청하시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관할 읍·면·동 센터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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