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회안전망 편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세한 신청 자격과 지원 내용을 확인하시고, 꼭 참여해 보세요!
1. 사업 목적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장려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편입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 지원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소상공인의 기준: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 연간 매출액 기준:
- 숙박·음식점업, 개인서비스업: 10억 원 이하
- 도소매업: 50억 원 이하
- 제조업: 120억 원 이하
3. 지원 내용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
- 지원 금액 예시:
- 1등급(월 보수액 1,820,000원): 월 지원금 32,760원
- 2등급(월 보수액 2,080,000원): 월 지원금 37,440원
- 3등급 이상: 50% 지원 (최대 월 지원금 38,025원)
- 지원 금액 예시:
- 지원금은 보험료 납부 여부 확인 후 약 2개월 내 환급됩니다.
4. 신청 기간
- 2025년 1월 2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총 예산 148억 원으로 약 40,000명을 지원 예정
5. 신청 방법
-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접속 → 회원가입 후 고용보험 가입 및 지원 신청
- 기존 가입자:
- 소상공인24 접속 → 로그인 후 공고 검색 → 지원 신청
6. 제출 서류
- 공공 마이데이터 이용 동의 시 서류 제출 면제
- 동의하지 않을 경우:
- 사업자등록증
- 매출액 확인 서류(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근로자 현황 서류
7. 기타 우대사항
- 고용보험 가입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금리 0.1% 감면
- 희망리턴패키지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3점 부여
8. 문의처
- 고용보험 가입: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1588-0075)
- 고용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고객센터 (☎ 1800-5981),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 1357)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보험 가입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격요건에 부합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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